생활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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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이 법정 최대인 37%로 확대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율이 다시 확대되어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세금 부담이 추가로 줄었습니다.
이전
2022년 5월부터 30%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됐습니다.
현재
2022년 7월 1일부터 인하율이 37%로 확대돼 30% 적용 때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 추가 인하됐습니다.
- 적용 시점
- 2022. 07. 01. 00:00
- 영향 대상
- 휘발유·경유 차량 운전자 · LPG 부탄 차량 이용자 · 운송업과 배달업 등 유류비 비중이 큰 종사자
- 지금 확인할 것
- 오피넷에서 실제 판매가격을 비교하고, 재고 교체 시차 때문에 세금 인하분이 주유소별로 다른 날짜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 확인 상태
- 공식·독립 확인
- 최초 공개
- 2022. 07. 01. 00:00
- 마지막 수정
- 2026. 08. 03. 16:27
- 검토 방식
- AI 조사 · 공식 출처 자동 확인
출처
-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7월 1일부터 시행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확인 2026. 08. 03. 16:27
-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연합뉴스 · 확인 2026. 08. 03. 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