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kWh당 6.9원 인상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가정과 사업장의 전력 사용 비용이 올랐습니다.
이전2022년 3월까지는 인상 전 기준연료비와 kWh당 5.3원의 기후환경요금이 적용됐습니다.
현재2022년 4월 1일부터 기준연료비가 kWh당 4.9원, 기후환경요금이 2.0원 올라 합계 6.9원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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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요금과 생활 정책의 변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가정과 사업장의 전력 사용 비용이 올랐습니다.
이전2022년 3월까지는 인상 전 기준연료비와 kWh당 5.3원의 기후환경요금이 적용됐습니다.
현재2022년 4월 1일부터 기준연료비가 kWh당 4.9원, 기후환경요금이 2.0원 올라 합계 6.9원이 추가됐습니다.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단가가 올라 평균 가구의 월 부담이 약 860원 증가할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이전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은 2020년 7월 인하 이후 장기간 동결됐습니다.
현재2022년 4월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3%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세금 인하폭이 확대되어 주유비 상승분을 일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전휘발유·경유·LPG 부탄에는 20%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가 적용됐습니다.
현재2022년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30%로 확대돼 세금 기준으로 휘발유는 L당 83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1원 추가 인하됐습니다.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율이 다시 확대되어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세금 부담이 추가로 줄었습니다.
이전2022년 5월부터 30%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됐습니다.
현재2022년 7월 1일부터 인하율이 37%로 확대돼 30% 적용 때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 추가 인하됐습니다.
기준연료비 예정 인상분과 전력량요금 추가 조정이 함께 적용되어 가정과 사업장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시 늘었습니다.
이전2022년 7월부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분이 적용됐지만 10월 추가 조정분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2022년 10월 1일부터 모든 소비자에게 기준연료비 4.9원과 전력량요금 2.5원을 합친 kWh당 7.4원 인상이 적용됐습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도시가스 단가가 크게 조정되어 서울시 평균 가구 기준 월 부담이 약 5천400원 증가할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이전2022년 7월 조정 이후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에는 기존 단가가 적용됐습니다.
현재2022년 10월 1일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이 MJ당 2.7원 올라 주택용 기준 약 15.9% 인상됐습니다.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함께 조정되어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부담이 약 4천22원 증가할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이전2022년 말까지는 이전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 단가가 적용됐습니다.
현재2023년 1월 1일부터 전력량요금 11.4원과 기후환경요금 1.7원을 합쳐 kWh당 13.1원이 인상됐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전력량요금이 다시 올라 4인 가구 기준 월 부담이 약 3천20원 증가할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이전2023년 1월 인상 이후의 전기요금 단가가 적용됐습니다.
현재2023년 5월 16일부터 전력량요금이 kWh당 8원, 약 5.3% 추가 인상됐습니다.
도시가스 단가가 약 5.3% 올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부담이 약 4천431원 증가할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이전2023년 5월 15일까지는 이전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단가가 적용됐습니다.
현재2023년 5월 16일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이 MJ당 1.04원, 약 5.3% 인상됐습니다.
8월 1일부터 공공 완속충전요금은 kWh당 29.4원 내려가고 초급속충전요금은 45.9원 올라, 사용하는 충전기 속도에 따라 충전비 차이가 커졌습니다.
이전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은 완속과 급속 중심의 2단계 체계로 운영됐습니다.
현재공공 충전요금이 5단계로 세분화됐으며, 30kW 미만 완속은 kWh당 29.4원 인하되고 200kW 이상 초급속은 kWh당 45.9원 인상됐습니다.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전지급받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해진 사용처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 동안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2026년 8월 31일 24시가 지나면 미사용 잔액이 자동 소멸해 더 이상 결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7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가 두 달 연장되어, 휘발유 15%와 경유·LPG 부탄 25%의 인하율이 9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이전휘발유·경유·LPG 부탄에 적용된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6년 7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현재 인하율인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가 2026년 9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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